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계산기

📌 이 계산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배당소득 현금흐름을 짤 때 왜 미리 감안해야 하는지는 손에 잡히는 정보 9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계산기

⚠️ 직장가입자(1인 법인 대표 포함) 기준입니다. 급여 외 소득(배당·이자·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 방식
(연간 배당·이자 등 급여외소득 − 2,000만 원) × 건강보험료율(7.09%) × (1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 연간 추가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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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근로소득 있는 상태에서 배당 등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도 함께 반영되는 전혀 다른 산정 방식이라,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주택연금 수령액도 이 2,000만 원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급여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포함·제외 항목은 매년 고시가 바뀔 수 있어, 본인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배당소득이 늘어나는 걸 미리 알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IRP·ISA처럼 과세이연 계좌를 활용하면 계좌 안에서는 배당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으로 즉시 잡히지 않습니다(인출 시점에 반영). 배당 중심 투자를 하신다면 일반 계좌와 과세이연 계좌의 비중을 미리 나눠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1. 보수 외 소득 규모별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 예시표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매달 추가 고지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연간 급여 외 소득공제 후 과세 대상 (초과분)월 추가 건강보험료 (약)연간 추가 부담 합계 (약)
2,000만 원 이하0원 (부과 대상 아님)0원0원
3,000만 원1,000만 원약 6.7만 원약 80만 원
4,000만 원2,000만 원약 13.3만 원약 160만 원
5,000만 원3,000만 원약 20.0만 원약 240만 원
8,000만 원6,000만 원약 40.0만 원약 480만 원

산출 기준: (연간 급여외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건보료율 7.09% × (1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기준 (소수점 절사).

2. 자주 묻는 질문(FAQ) 추가 항목 3가지

Q. 직장 건강보험료처럼 회사에서 반을 지원해주나요?

A. 아닙니다. 전액 100% 본인 부담입니다.

일반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내지만, 월급 외 소득(배당·이자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개인 주소지로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Q. 피부양자(무직·은퇴자)인데 이 계산기 결과를 참고해도 되나요?

A. 피부양자는 이 계산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추가 납부액 기준입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자라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이때는 배당뿐만 아니라 소유한 주택과 자동차까지 전부 점수화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해외 주식 배당금도 2,000만 원 기준에 똑같이 들어가나요?

A. 네, 똑같이 합산됩니다.

미국 고배당주나 커버드콜 ETF에서 나오는 달러 배당금도 입금일 기준환율로 환산되어 국내 금융소득(이자+배당)과 그대로 합산됩니다. 특히 환율이 높을 때는 원화 환산 배당액이 커져 2,000만 원을 초과하기 쉬우므로 연말에 배당 합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 계산기 상단 초록색 박스 수정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