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 이 계산기의 자세한 계산 원리와 홈택스 신고 절차는 손에 잡히는 정보 1편을 참고해서 이용해주세요.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신 분들을 위한 대략적인 추정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배당·이자소득이 있고, 그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 “5월에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미리 감을 잡고 싶은 분. MSTY 같은 미국 ETF 배당이 있다면 ④번까지 채워서 확인해보세요.

※ 참고용이자 재미로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ROC로 재분류돼 환급된 부분은 “외국에 낸 세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보통 증권사 서류에 이미 그 조정이 반영된 최종 금액으로 나옵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서류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넣으세요.

ROC(자본반환)이 뭔가요? 배당 중 원금이 돌아온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를 비과세로 보지만, 국세청은 국내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국세청 예규, 서면-2024-소득-4836). 세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④번 금액, 증권사 어디서 확인하나요? 증권사 앱/HTS의 “해외원천징수세액 영수증” 또는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보통 ROC 관련 환급이 이미 반영된 최종 금액으로 발급되니,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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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계산기 100% 활용 가이드

1. 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배당·이자 수령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직장인(근로소득자)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의 3단계 원리

복잡해 보이는 종합소득세 정산은 실제 홈택스에서도 아래 3단계를 거칩니다.

  1. 총 산출세액 계산: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소득 + 배당·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기본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2. 기납부세액 확인: 급여에서 매달 뗀 근로소득세(연말정산분)와 배당금 지급 시 떼인 15.4%(국내 원천징수분)를 확인합니다.
  3. 최종 정산: [총 산출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 = 5월 추가 납부(또는 환급) 세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 구간별 세부담 체감:

  • 총소득 5,000만 원 이하(15% 세율 구간): 이미 낸 원천징수세율(15.4%)과 적용 세율이 비슷해 2,000만 원을 소폭 초과하더라도 추가 납부 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총소득 5,000만 원 초과(24% 이상 구간): 누진세율이 본격 적용되면서 추가 납부 세액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3. 미국 ETF(MSTY, SCHD 등) 해외 배당이 있다면 필수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력 필수 (이중과세 방지)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이를 ‘외국납부세액’ 항목에 반드시 반영해야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 ROC(자본반환) 배당도 국내 과세 대상 (국세청 예규 서면-2024-소득-4836)고배당 ETF(MSTY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ROC(원금 반환 성격)는 미국에서는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내 세법상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증권사 서류 숫자를 그대로 활용ROC 환급 조정분은 매년 초(1~4월경) 증권사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증권사 HTS/앱에서 발급받는 [해외원천징수세액 영수증] 또는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에 최종 반영된 금액을 계산기 ④번 및 홈택스 공제란에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4.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 기납부세액(②번)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두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계산기는 배당소득 합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략적인 추가 세부담을 추정해 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SCHD나 VOO 같은 직구 배당도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융소득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미국 직구 종목이라도 전부 합산 대상입니다. 지급 시점에 미국 세무당국이 이미 15%를 뗐더라도, 홈택스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등록해야 불필요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실제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실제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갓 넘긴 경우, 1차 단순 계산에서는 수백만 원대의 세액이 뜨더라도 해외 원천징수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정확히 반영하면 최종 납부액이 수천 원~수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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