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부터 국내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시행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미리 꺼내 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핵심만 짚으면
- 대출이 아닙니다. 이자·상환의무 없는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방식입니다.
- 유동화 비율(최대 90%)은 사망보험금 기준, 실제 받는 현금은 해약환급금 기준 — 이 둘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게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일시금은 불가, 최소 2년 이상 나눠서 받습니다.
- 대상: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납입기간 각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부부간 다르면 신청 불가), 대출 잔액 없음,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세금 — 원래는 비과세인데, 유동화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자체는 원래 보장성 보험이라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유동화를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유동화를 하면 왜 성격이 바뀌나
유동화 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무조건 더 많이 돌려받도록” 정부가 설계해뒀습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유동화를 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확실히 더 많다”는 건, 저축성 보험이랑 똑같은 성격입니다. 예금에 돈 넣어두면 이자 붙어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이건 사실상 사망 대비 보장이 아니라, 돈을 불려서 받는 저축 상품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매길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과세하면 유동화 제도 자체가 매력이 없어지니까, 일정 규모 이하는 봐준다는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즉:
- 소액으로 낸 보험을 유동화하는 건 → “그 정도는 저축 목적이라기보다 그냥 보장성 보험의 연장”으로 봐줌 → 비과세
- 큰돈을 낸 보험을 유동화하는 건 → “이건 사실상 저축성 상품”으로 봄 → 과세
기준선이 있습니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 보험료(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와, 본인이 별도로 유지 중인 다른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월 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판정 기준 ; 월 납입 보험료 × 유동화 비율 + 다른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 = 합산 월 납입액
*이 합산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이자소득세(15.4%) 대상입니다.*
예시: 월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50% 유동화하면,
20만 원 × 50% = 10만 원
다른 저축성 보험이 없다면 합산 월 납입액은 10만 원으로, 150만 원 이하이니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50만 원 기준은 “내가 매달 낸 보험료”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받는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저축성 보험이 없다면, 받는 금액 자체가 크더라도(예: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경우) 이 기준선 자체는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유동화하려는 보험이 얼마짜리인지”뿐 아니라 “내가 다른 저축성 보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까지 같이 따져봐야 정확한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다만 최소 기간(2년)처럼 짧은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동일한 비과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짧을수록, 신청 전 반드시 가입 보험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의 정확한 조건(금액, 기간, 다른 저축성 보험 보유 여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보험사 고객센터, 영업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 소재 계약자를 위한 비대면(화상상담, 콜센터) 신청도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개별 안내: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보험사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안내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리시면, 안내 문자를 기다리시거나 직접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철회 가능: 수령 후 15일, 신청 후 3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합니다.
- 중단·재신청: 유동화를 시작한 뒤에도 필요하면 중단하거나 조기종료할 수 있고, 이후 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속세와의 관계
지금까지 다뤄온 상속세 시리즈(정보5·6편)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원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생전에 유동화해서 미리 써버리면 그만큼 상속 시점의 재산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라기보다, 미리 써서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상속세 고율 구간에 걸려있는 경우일수록 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정확한 판단은 본인의 전체 재산 상황을 놓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제도를 실제로 파고들면서 겪은 오해와 정리 과정은 경제칼럼 48편에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풀어두었습니다.
대출로 오해하기 쉬운 이유, 비율과 실제 지급액이 왜 다른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려놓는 거래인지, 그리고 부부간에 흔히 놓치는 “계약자=피보험자” 조건까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산기 바로가기 (또는 상단 메뉴의 “계산기 모음”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나온 숫자를 넣으면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볼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뒀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가입 보험사의 공식 비교안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별 세부 조건과 세금 처리는 가입한 보험사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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