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배우자 유무·재산 구성에 따라 세금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전증여·주택연금으로 줄이는 방법까지는 손에 잡히는 정보 5편에서 실제 사례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반영)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정확히 상속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사전증여 합산, 부동산 평가액, 채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계산 순서
① 상속재산 총액 −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 적용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97%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최종 예상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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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 시 20%(최대 2억 원)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공제가 왜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 2명 기준 약 42.9%)이 5억 원을 넘는 규모의 재산이라면 그 실제 지분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억 원 한도). 그래서 재산이 클수록 배우자공제도 함께 커집니다.

Q. 부동산만 있을 때보다 현금·주식이 섞여 있으면 왜 유리한가요?
순금융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재산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Q. 사전증여나 주택연금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네, 이 계산기는 상속 시점의 세금만 계산합니다.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사전증여, 또는 주택연금 전환 같은 절세 방법은 정보5편에서 실제 시나리오 비교로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상속세 미리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와 핵심 가이드

상속세는 사후에 단순히 신고만 하는 세금이 아니라, 생전에 자산 구성을 어떻게 준비해 두었는지에 따라 납부 세액이 수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 자녀 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 적용된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첫째, 일괄공제는 5억 원이 기본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인 1.5 대 1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셋째,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퍼센트가 추가 공제되어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넷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 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 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누진 적용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퍼센트 신고세액공제가 차감됩니다.

계산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첫째, 배우자공제 30억 원 한도는 자동으로 전액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보장액인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음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분할 등기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정밀한 감정평가나 유사 매매사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 계산기에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고인의 채무와 장례비용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의 개별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자산 구조별 대략적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한 간이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 수립은 사전증여 여부와 평가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의사결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