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대신 차용증 쓴 이유: 자녀에게 비트코인과 부를 가르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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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콜드월렛을 거치며 1비트코인을 완성하고, 30년 보존을 위해 금속판 니모닉과 국경 없는 전송 실험을 진행했던 상속 준비기를 나눴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렴할 때 미리 지갑 통째로 넘겨주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자녀들에게 니모닉(복구 단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돈을 스스로 지키고 불릴 줄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큰돈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비과세 증여와 함께 정식 차용증을 쓰고 오피스텔을 사게 했던 실전 교육 과정, 그리고 첫째 아이에게 4,000만 원을 33년에 걸쳐 갚게 하며 비트코인을 배우게 한 ‘부의 훈련법’을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차용증 쓰고 돈을 갚아가는 법과, 증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두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각 5천만 원씩을 빌려주는 형태로 추가 지원해서, 두 아이 모두 오피스텔을 하나씩 사게 했습니다.

첫째 자녀 — 학교 앞 ‘4번째 기숙사’에서 비트코인 장기 대출로

첫째가 다니던 학교 근처는 월세가 매년 오르고 마땅한 방도 없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4번째 기숙사”라 불리던 오피스텔을 사서 몇 년간 지냈습니다. 작년에 이사하면서 좋은 가격에 매각했고, 그때 빌려줬던 돈은 깨끗하게 정산받았습니다.

4년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월세도 내지 않고, 이사갈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자녀는 매도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을 보며 다른 동급생을 4년을 월세를 낸 기억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4,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어 비트코인을 사게 했습니다.

  • 상환 조건: 매달 10만 원씩, 총 400개월(약 33년) 동안 상환
  • 설계 의도: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비트코인이 불어나는 과정을 스스로 겪어보게 하는 것. 언젠가 그 돈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부를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 자식 간 대출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기 쉬우므로, 정식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쓰고 매달 계좌 이체로 상환 내역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대여 시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4,000만 원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므로 세법상 문제없이 원금만 갚도록 설계했습니다.

둘째 자녀 — 지방 오피스텔 월세로 배운 돈의 무게

둘째는 연구원 수요가 많은 지방 지역에 오피스텔을 사서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 2년반 동안 일하면서 거의 매달 200만 원씩 원금을 갚느라 본인 생활비를 아끼며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환을 마친 지금은 그 월세가 온전한 자기 수익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월세 받는 게 최고”라고 말하곤 합니다.예전엔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돈 아깝다”, “쓸 돈 없다”라며 소비를 스스로 절제합니다.

돈을 힘들게 갚아본 경험이 소비 습관까지 바꿔놓은 걸 보면서, 이 과정이 제가 의도했던 교육 이상의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돈을 가르치는 방법

저의 세대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이지만 저의 사촌은 어려서 큰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100억은 됬을 그런 돈을 주식투자로 잃었습니다. 대출도 받아 저의 사촌의 인생이 힘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만큼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와, 돈이 성장하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수시 본인이 작성하고, 국가에 신고하고, 대출금을 갚기위해 노력하고, 월세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세금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앞으론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때 겪는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게 하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과, 자산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해서요.

큰돈을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갚게 하고, 자산을 직접 사고팔고 굴려보게 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증여 기회 — 10년 주기, 그리고 결혼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2021년에 썼으니 다음 기회는 대략 2031년쯤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자녀가 결혼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기본 공제(5천만 원)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시점에 맞추면 1억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상속까지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제 재산이 커진다면, 그 성장률만큼 자녀에게도 나눠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 콜드월렛을 여러 개로 나눠둔 진짜 이유

25편에서 콜드월렛을 여러 개(키스톤·디센트·탄젬)로 분산해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분실 위험 분산: 자산 손실 위험 감소노후 대응: 나이가 들면 저 스스로 이걸 한곳에서 다루기 힘들어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여러 개로 나눠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야 할 때는, 팔지 말고 은행에 맡기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자녀들에게 말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없이 이자만 내고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실행되고 있으니, 10년 이상 지나면 한국도 이런 방식이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팔지 않고 은행에 맡긴 뒤 돈을 빌린다고 하죠. 양도소득세도 없고요. 다만 이 방식이 성립하려면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집값도 화폐가치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걸 보면, 비트코인도 화폐화가 진행된다면 팔아서 양도세를 내기보다 0.01BTC 정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속세, 정확히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제가 죽은 뒤 이 자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 부담이 클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 구간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유산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30억 원을 넘어야  50%는적용되는 구간입니다.자산 규모가 30억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vs 미국과의 차이점

미국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약 1,500만 달러(원화로 약 210억 원, 부부 합산 약 420억 원)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상속받으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재설정(스텝업 베이시스)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그동안 쌓인 미실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한국은 이런 면제 한도나 재설정 혜택의 폭이 미국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부담 차이가 상당히 커진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마치며 — 갚아본 자식만이 부의 무게를 견딘다

정리하자면, 저는 당장의 절세보다 자녀가 돈의 무게와 성장 원리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년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활용하되 추가 자금은 철저히 정식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어, 아이들이 직접 오피스텔을 매수·임대하고 원금을 갚으며 소비를 절제하는 금융 훈련을 거치게 했습니다.

첫째에게 4,000만 원을 33년(400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갚게 하며 비트코인을 모으게 한 것 역시, 스스로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우상향하는 복리의 마법을 체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10년 주기 증여와 혼인 공제(최대 1.5억 원)를 활용한 합법적 증여, 자산을 팔아 양도세를 내는 대신 담보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부자들의 방식을 가르치며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이어지는 27편에서는 자산 배분의 확신을 다지는 철학, ‘저는 왜 비트코인이 틀릴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본 글은 개인적인 자녀 금융 교육 및 증여·대출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특정 세무·법률 대리나 금융 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및 연간 1,000만 원 이자 차액 요건), 증여세 공제 한도, 상속세율 등은 개별 상황과 법 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직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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