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조를 정리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금으로 비트코인 DCA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MSTY 배당이라는 두 현금흐름을 합쳐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실제 과정과 함께, 콜드월렛을 쓰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대비해야 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및 의제취득가액 실전 준비법’을 솔직하게 공유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현금흐름을 하나의 자산으로 합류시키다
올해부터 제 비트코인 DCA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한 곳이 아니라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11편에서 다룬 MSTY 배당금입니다.
MSTY는 원래 제 구조에서 공격적인 축으로 설계했지만, 그 배당으로 들어오는 현금흐름 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저는 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다시 비트코인이라는 성장자산에 재투자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배당은 배당대로 받아서 쌓아두기보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속 비트코인으로 옮겨 담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의 선매수 — 지금은 손실 구간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DCA와는 별개로, 저는 2025년에 여유자금으로 목돈을 먼저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지금 평가손실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8편에서 밝힌 대로 비트코인의 장기 우상향 궤적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고, 그래서 손실 구간이라고 해서 DCA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규칙대로 올해 계속 매수해왔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DCA를 그대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건 검증된 전략이 아니라 제 개인적 판단이고, 비트코인이 반드시 다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거래소가 아니라 콜드월렛인가 (5천만 원 예금자보호의 경험)
저는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을 거래소 계좌에 그대로 두지 않고, 개인 콜드월렛에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의 뿌리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전, (1편)몇 년 전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샀을 때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은행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판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려니, 한 은행에 5천만 원 넘게 두면 그 초과분은 그 은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목돈을 5천만 원 단위로 쪼개서 여러 은행에 나눠 넣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관리해야 하고, 그마저도 금액이 크면 은행 수를 한없이 늘려야 하니까요.
그때 저는 “내 목돈을 온전히 안전하게 둘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참고로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콜드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난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행처럼 한도에 걸려 여러 곳에 쪼개 맡길 필요 없이, 제3자(거래소나 은행) 없이도 제 자산을 온전히 제 손 안에 둘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문을 닫는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거래소에 두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나면 그 기록을 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다룰 세금 준비가 저에게 유독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7년, 드디어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도 과세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라, 이번에는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금 구조를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세 유형: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세율 및 공제: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익통산 불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올해 크게 손실을 봤다가 내년에 일부 복구해도, 두 해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해주지 않고 각 해의 이익분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2027년 1월 1일 시행이 맞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2030년 유예 법안이 발의됐다”는 새 변수가 생긴 상태니, “2027년 시행 예정, 단 2030년으로 미루자는 유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변수 존재” 합니다.
의제취득가액을 이용한 나만의 기록 전략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특례(의제취득가액)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DCA로 사둔 코인의 실제 매입 단가가 2026년 말 시가보다 낮다면, 취득가액은 2026년 말 시가로 인정받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차익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매입 단가가 더 높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의제취득가액을 이용한 나만의 기록 전략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이상 매수 기록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을 세워뒀습니다.
모든 매수 건을 똑같이 정밀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다시 떠올려보면,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걸 제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에 여유자금으로 미리 산 부분 (고가 매수건)지금 손실 구간이라는 건, 그때 산 가격이 지금(그리고 아마 2026년 말 시점 시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즉 이 부분은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제취득가액 규정상 둘 중 큰 금액이 인정되므로, 이 건은 제가 산 실제 가격을 정확히 증빙해야 나중에 취득가액을 더 높게(=세금을 더 적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건의 거래 기록과 매수 시점 자료는 따로 잘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올해 DCA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고 있는 부분 (저가 매수건): 이쪽은 반대로 제 실제 매수 단가가 2026년 말 시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엔 어차피 둘 중 큰 금액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제가 개별 매수 건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남겨두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그 시점의 공시된 시가(가상자산 거래소가 고시하는 기준가격)를 취득가액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비싸게 산 건만 제가 직접 증빙을 챙기고, 싸게 산 건은 정부(거래소)가 공시하는 기준가를 그대로 쓰겠다는 게 제 전략입니다.
다만 이건 제가 이해한 규정을 바탕으로 세운 개인적인 계획이고, 실제 신고 시점에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손익통산이 안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상자산 소득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몰아서 큰 이익을 실현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실제로 매도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오면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 나눠서 접근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물론 유예된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 미뤄진 뒤라, 이번에는 시행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 제도를 알고 모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과 MSTY 배당금이라는 두 갈래의 현금흐름을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실물 성장자산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매수한 목돈은 현재 평가손실 구간이지만, 긴 호흡의 우상향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규칙대로 적립을 이어갑니다.
또한 거래소 파산 위험을 피해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2027년 과세에 대비해 고가 매수분만 거래 증빙을 철저히 남기고 저가 매수분은 2026년 말 공시가를 활용하는 ‘의제취득가액 전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어지는 14편에서는 거래소를 떠나 콜드월렛으로 처음 비트코인을 전송하던 날,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던 생생한 실전 전송기와 주의점을 풀어보겠습니다.
본 글은 개인적인 자산 운용 경험과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법은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무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최신 고시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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